전병왕 1통제관,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따른 사직제한 등 설명
행정처분 이후에도 전공의 신분 유지돼 수련병원 복귀·수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3개월 이후에도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의 개원 등이 불과하고 복귀해야하는 신분임을 강조했으며, 전공의 인력이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 의료법 위반 확인 후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사진>은 15일 중대본 브리핑 및 질의답변에서 전공의 사직 및 이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전병왕 1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게에 따르더라도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상황들은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 중복 인력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돼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이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 1통제관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행정처분 이후에도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복귀 후 수련과정을 거쳐야한다고 명확히했다.

전 1통제관은 면허정지 3개월 처분 후 타 의료기관 근무나 개원이 가능해지는지 묻는 질의에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빨리 복귀해 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하는 신분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처분 기간 후에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병원 복귀 후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병왕 1통제관은 집단사직을 예고한 교수들에게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교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집단 사직까지 가서 환자 생명,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여러 상황에 맞춰 조치하고 있다”며 “이 사태 해결이 되도록 교수들, 각종 협의회, 비대위들과도 대화와 설득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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