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최소화 위해 한시적 채용인력-병원간 이송·구급차이용료 등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공의 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에 발생하는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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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총 1285억원은 보건복지부 1254억, 국가보훈부 31억으로 구성돼 있다.

예비비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부 내역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580억),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59억).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한다(393억).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12억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병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40억).

이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100개소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68억).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5억).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계속되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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