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파견 및 신규채용 등…상종-종병 진료협력 강화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비상진료체계 지원 강화를 위한 예비비와 추가 건보수가 지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이 공개됐다.

3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카드뉴스
3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카드뉴스

이들 예산은 상급종병 등에 대한 인력파견 및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많았고,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진료협력 및 이송, 중증·응급의료 중심 수가지원 등이 포함됐다 .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예비비·수가)를 이같이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 휴진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 1285억원(보건복지부 1254억, 국가보훈부 31억)을 의결했으며,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수가 지원방안 중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사항은 지원 기간이 연장되며 신규과제 등이 추가됐다. 예비비 활용 변경사항은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예비비는 △대체인력 파견 근무수당 지급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공공의료기관 휴일‧당직비 지원 △의료기관 신규인력 채용 지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전원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 진료협력 강화 △병원간 전원시 이송처치료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수가지원은 △입원환자 진료지원 △응급실 진료지원 △응급수술·시술 보상 △경증환자 회송 활성화 △중증환자 입원지원 △중환자 및 응급상황 대응 △응급의료체계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부담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 인력 지원에 예산이 투입된다.

11일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등에 공보의‧군의관 단기 파견‧진료하도록 함에 따른 근무수당지급된다. 특별활동지원비 1일당 20만원,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1만3935원, 출장비(정액) 1일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간호사(PA 간호사 포함) 상주 당직에 따른 당직비가 추가 지원된다. 의사 월 최대 45만원(평일)·90만원(휴일) 및 간호사 월 최대 15만원(PA 간호사 기준)이다.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된다. 의사의 경우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 월 최대 400만원 규모로 상한액 초과분은 의료기관 부담이다.

채용 형태는 복지부와 사전협의 전제로 단기 채용(일·주 단위 등)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채용 가능하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기관 이용체계 바로잡기도 대거 포함됐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 진료협력 강화가 담겼는데, 지원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이하 (회송전담병원지정기관) 진료협력센터 상황요원 인건비 지원이 핵심이다.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전원 받아 진료한 경우 별도 지원금 지급이 지급된다. 상황요원 인건비로 신규채용 시 월 최대 400만원, 인력 재배치도 별도수당을 지급한다.

병원간 전원시 이송처치료 지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대상 구급차 이용 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이송처치료를 지원한다. 전액지원(실비정산)이 원칙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전원협력체계 구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에 응급중증도 분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개소당 월평균 536만원 수준이다.

건보 수가의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와 진료지원이 대부분이며, 경증환자 회송 활성화를 위한 수가 지원도 있었다.

당초 2월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1일 2만5000원을 산정하는 정책가산금 신설,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가산 150% 한시 확대(기존 100%)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대상범위 확대 등은 이를 연장한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50% 한시 인상(기존 30%)은 연장 및 변경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수가를 보면, 먼저 중증환자 입원지원을 위해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일정 이상인 기관에 전문진료질병군 입원료 100%를 전액보상한다.

또한 중환자실 진료지원을 위해 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일반병동 진료비(1일 2만5000원)와 같다. 입원환자 1일 당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최대 100% 한시 가산과 시범사업 참여 기관 한시 확대도 함께 진행한다.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중앙응급의료 센터로부터 수용곤란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한시적 별도 보상이 이뤄진다. 이때 보상은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대상 권역센터 응급의료관리료(약 7만원) 수준의 정액 보상이다. 응급실 진찰료도 지원해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진찰료 비해당 응급실 대상 진찰료 별도 보상(약 2만원/환자당)도 이뤄진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시행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이전 50%에서 150%까지 인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보완대책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예비비 및 수가)을 확정해 안내한다”며 “다만 의료인력 확보 및 보상 등 관련 예비비 지원금은 타 재난기금 지원금 및 온콜근무 당직과 같은 건강보험수가 등과 중복지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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