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백 공보의·군의관 파견 및 교수·전임의 당직근무 재정지원 등
의사 집단행동 점검…“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 강제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미복귀 전공의 대체하는 의료진 사건·사고는 출석일자 조정 등 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전경(출처: 국무조정실)
지난 2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전경(출처: 국무조정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8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상급종병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병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병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병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점검과 관련 정부 조치를 확인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자료 부실 제출 1곳 제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8%),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약 73.1%)으로 확인됐다(27일 19시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1만8793명)의 26% 수준이었고,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다(27일 기준).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총 3개교에서는 9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공의 중심의 집단행동이 향후 개원의 등 사업자 관련 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범정부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사업자단체 대응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등 현장 의료진의 진료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