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전공의 1만명 중 9000명 근무지 이탈…의대휴학 847명
중대본, 27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결정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명 중 900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이어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시범사업도 내일(27일)부터 시행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26일 중대본 브리핑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23일 19시 기준).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에게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이는 늦어도 29일까지는 복귀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당장 복귀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한 전공의들이 계시다면 즉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이며,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23일 18시 기준).

중대본은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하여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을 보면,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3일간(2월 23~25일)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 철회했다.

그외에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 및 군 입대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니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돼,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이날 회의 결과 진료지원 간호사(PA 역할)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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