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탈 전공의 29일 복귀 촉구 및 의대 수업거부 엄정조치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대로,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0명, 의대 휴학생은 1만2527건(형식요건 인정 4880건)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 현장 복귀와 휴학 의대생에 대해 거듭 밝히면서 수업거부에는 엄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99개 수련병원(1개 병원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에 대해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72.7%에 해당하는 8939명으로 확인됐다(26일 19시 기준).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어제(26일)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안내했다”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하루라도 빨리 진료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현장 복귀 전공의가 있냐는 질의에는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복귀 통계는 확인이 굉장히 쉽지 않다”며 “정확한 통계를 말하기는 현재 어렵고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의대생 휴학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보면,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총 14개 대학 ·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고, 3개 대학 ·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개 대학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으며, 4개 대학 ·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을 통해 2월 16~26일 받은 휴학 신청 1만 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이며,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하여는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형식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토록 했고, 지도교수 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 학생 지도와 설득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어제 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적 수업을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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