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에서 간호부서장 포함된 내부위원회 협의로 결정…대법원 판례 5개는 금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비상진료체계에서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가 대법원에서 판례된 5개 사례를 빼고 협의를 통해 가능해진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한시적으로 PA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해 이뤄지는 시범사업으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하도록 했다.

단, 협의된 업무 외 업무전가와 지시는 금지하도록 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업무범위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업무금지 행위 5개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등이다.

결정된 업무범위는 의료기관 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되고,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도록 했다. 이때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에도 의료기관 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 기간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2월 23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로 규정했으며, 실질적인 의료현장 적용은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27일부터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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