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현장 이탈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5397명 업무개시명령 추가
27개교 7620명 의대생 휴학 신청…6개교 30명 휴학허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가 8000명에 달하면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을 확인한 전공의 5397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사진>은 21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중수본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상위 50개 현장, 하위 50개 자료제출)를 공유하고 주요 행정조치를 발표했다(22일 22시 기준).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중수본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며,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 내용이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 기본권인가” 반박했다.

이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순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 전제인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 업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수본은 이번 브리핑에서 의과대학생 휴학 및 대응상황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했으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20일 기준).

또한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는 설명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됐으며, 해당 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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