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제한 강조…‘수가협상 재정 1조-불법기관 재정누수 4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국회에 계류된 특사경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도 불법 의료기관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하면서 지자체 특사경과도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2023년 부서별 중점사업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의됐으나 민간기관 수사권 부여 논란, 수사권 남용 우려, 복지부 특사경과 중복 등 문제로 계속심사로 결정됐으며, 2021년(12월)과 올해 2월까지 상정되지 않아 국회에 계속 계류중인 상황이다.

이상일 급여이사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등과 면담을 진행한 상황으로 임시 국회에서 소위가 열리면 심의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권 교체 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 제고라는 과제가 있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이사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이상일 이사는 “특사경 도입이 되면 공급자단체에 대해 부당청구나 현지조사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오해가 있으나, 특사경 권하는 불법 개설기관과 면대약국으로 법에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업무 자체도 복지부장관이 특사경을 추천하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임의로 공단이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개설기관에 해당하는 사무장병원이 아니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볼 것이 없다”며 “작년에 힘들고 어렵게 받아낸 전체 건보 추가재정이 1조원이 살짝 넘었는데, 사무장병원·면대약국으로 누수된 재정이 4조원이다. 이를 막는 것이 긍정적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특사경 도입이 현재 운영되는 지자체 특사경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업무분담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특사경 지명자는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전체 71개 법령의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방대한 활동으로 의료법·약사법 위반사항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의료법·약사법과 관련한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한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도 있어 업무공백이 있다.

이 이사는 “지자체 특사경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집중할 수 없어 최근 4년간 자체 인지수사 실적이 없고, 건보공단의 수사지원에 의한 수사실적도 8건(서울 2건, 경기 4건, 경남 1건, 인천 1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조사 특화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 기반 집중 수사로 효율적 단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은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 업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범위가 넓은 만큼 공단 특사경이 의료법·약사법에 집중하면 다른 업무에 집중하는 분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점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상일 이사는 “올해는 불법개설기관 폐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을 어필할 계획”이라며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선별 추가해 증보하고,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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