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복지부 특사경과 시너지 강조…오남용 방지 방안 갖춰져
복지부·법무부·법원행정처 찬성…경찰청 반대는 지속적 설득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 ‘공단 특사경’에 대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한 번에 수사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며, 도입 시 오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사무장병원 근절’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법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남인순 의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사항이 어떤지 각각 물었다.

건보공단은 민간기관인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에 “공단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공공기관)”이라며 “2014년부터 8년간 사무장병원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과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미 민간기관으로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항공, 해운, 민간교도소 등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중복된다는 의견에는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한정하고 있는 복지부 특사경과 달리,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까지 수사범위로 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상호 보완해 협업하면 더욱 효율적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는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제한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장관이 행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 과 ‘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제정해 복지부장관의 승인 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자료요구 시 강력한 내부감찰을 통해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수사권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인순 의원의 협의사항 질의에는 복지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찰청에 대한 협의사항을 답변했다.

각 기관 입장을 보면, 복지부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부여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사무장병원 범죄에 관한 특사경 권한 부여 입법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법원행정처는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경찰청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 공단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반대의견 제시).

건보공단은 “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해 복지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경찰청에 대해서는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2021년 11월 경찰청을 방문해 특사경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두 의원이 특사경 견해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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