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년 사이 입장 변화 ‘사회적합의 필요’→‘특사경법 통과 노력’
공단 업무보고 특사경 입법화 지원 및 환수강화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특히 그동안 다소 회의적이었던 복지부가 공단 특사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추진 가능성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 대해 묻는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불법개설기관 대응 방안을 답변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적발·환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에는 형사처벌 기준 강화(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 징역 10년이하, 벌금 1억원 이하),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10→20억원) 등 제도 개선과 진입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도입의 성과가 있었으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개정안이 추진돼 사무장병원 체납처분 절차 간소화, 은닉재산 제보자 포상제 도입 등 급여 환수율을 높힌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공단이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신속한 적발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답변은 2019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에서 김광수 전 의원이 질의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과 결이 바뀌었다.

당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 대책(2018년 7월)을 추진하고 있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대한 방향성은 같았으나 복지부에서 2017년 권한이 부여돼 막 가동을 시작한 특사경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공단 특사경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및 단체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공단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특사경법 통과에 지원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강도태 이사장
2022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강도태 이사장

건보공단 역시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 적발강화 등 재정누수 방지’ 업무에 특사경법 추진이 포함시키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개정법안의 입법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 참여를 추진하고,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조사를 강화하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다각적 불법개설기관 관리강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20대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로 다시 국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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