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재사용 금지 관리 · 약품명/가격 등 정보제공 금지 · 대체조제 안내 등 기존안대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역할과 규제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안내를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공개하고 논의했던 가이드라인(안)에서 변화없이 처방전 재사용 금지 관리, 병원-약국 담합금지 등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정된 가이드라인 역시 서비스제공 편의증진과 함께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 건전한 보건의료시장 질서 유지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무사항과 업무수행 세부 준수사항을 통해 지켜야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인(의료인 면허, 자격별 명칭 및 성명), 의료기관(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때 약국(약국 명칭·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과 약국 개설자(약국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종류 및 성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또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환자에게 처방약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환자 이용 후기에도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약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요청 시 즉각 삭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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