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 공고 예정…“업체 간담회는 가이드라인 준수 당부한 자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이번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27일 개최한 ‘비대면 중개 플랫폼 간담회’  
복지부가 27일 개최한 ‘비대면 중개 플랫폼 간담회’

확정안은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서 큰 변동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 “내부 보고와 결재 과정 등 절차만 마무리되면 이번주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한시적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처음 공개하면서 플랫폼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해당 내용이 가시화된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앞서 공개된 가이드라인안은 초안이 아닌 맨 처음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약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거의 최종본이었다”며 “(플랫폼 간담회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는 자리였고, 특별히 업체 쪽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용은 크게 변경 없이 공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안)에서는 서비스제공 편의증진과 함께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건전한 보건의료시장 질서 유지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의 ‘의무사항’과 ‘업무수행 세부 준수사항’을 통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보다 ‘하지 말아야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규정된 플랫폼 금지행위는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약국-의료기관 담함행위 알선·유인·중재 △의료기술 및 약학기술 시행을 방해·저해하는 서비스 △처방전 재사용 △처방약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 안내 등이며, 환자 선택을 위한 ▲의료인 의료기관 정보(의료인 면허 및 자격별 명칭, 성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약국 정보(약국 명칭, 주소 및 전화·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대체조제 안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플랫폼을 이용한 후기에서도 유인행위(의료행위·약사행위,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명, 약국명, 특정의약품 배달 가능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요청 시 삭제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지난 27일 플랫폼 업체 간담회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고,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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