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안내…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도 환자 선택권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환자가 병·의원을 지정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명시됐다.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공고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내용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환자 진료 선택권 내용이 추가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서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료 요청 시 환자가 의료인(의료기관)을 특정(지정)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허용방안에서는 처방전 발송 시 약국을 환자가 지정하는 내용만 담겨있었는데, 의료기관 진료 요청시에도 지정 내용이 들어가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같은 날 안내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이 있다.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 과정에 플랫폼이 중계 역할을 하면서 의료기관 및 약국 유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이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랫폼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가 의료기관·약국을 선택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되, 중개업무와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약값 할인)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도 환자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하면서 환자선택권 내용을 보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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