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복지위서 강조…권덕철 장관 “준비중이나 법 개정, 건정심 거쳐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헌재의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중절에 대해 의료행위로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법안 대체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을 한 취지를 근거로 모자보건법(정부안)을 포함 다수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헌재 판결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낙태죄 처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며 “해당 임신 주수 기준은 형법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모자보건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해야한다. WHO 권고안을 보면 각 나라상황이 어떻든 안전한 낙태는 모든 여성에게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신중절을 의료행위로서 어떻게 해야할지 복지부가 가져가야할 텐데 인식하고 있는가” 물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WHO 권고안에 대해)알고 있다. (임신중절 행위를 의료행위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고 있다”며 “형법상 낙태 허용범위가 논의 중이고, 논의 후 형법상 모자보건법상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준비는 해 나가고 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임신중절 건강보험 급여적용 등)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보며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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