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의료법·약사법·건보법 등 개정안 발의…대체입법 기한내 마련 실패 따른 보완입법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약품 광고·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 전제 인공임신중절 급여화 등 주요내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대체입법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처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것에 대해,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규정한 대체 입법 시한 만료(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권 의원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으나.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기기,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됐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다만 해당 건보법 개정법률안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지난해 10월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해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대체입법 기한인 12월 31일을 넘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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