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권 포함한 의료법 또한 통과 ‘제동’…의료인 외 각막 채취 담은 ‘인체조직법’ 또한 보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과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아닌 자의 각막 채취를 허용하는 인체조직법 또한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공의대 관련법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공공의대 법안은 여야 구분 없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동민 법사위원장 등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의료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 법안 통과를 보류하고 2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8일 논의 순서가 144번 이후, 즉 후순위로 배치됐다.

이와 함께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또한 법안통과가 보류됐다.

김명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법안 통과를 보류, 회기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

오제세 의원은 각막을 장기에서 인체조직으로 변경, 각막 채취를 의료인이 아닌 조직취급담당자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과 같이 각막을 조직이 아닌 장기로 유지하여 의료인에 따라 각막의 채취·보관·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되, 인체조직법에 특례를 두어 각막에 한해서는 각막이 장기임에도 의료인이 아닌 조직취급담당자도 각막을 채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에 법안소위 일부 의원은 ‘각막 채취를 안과의사가 아닌 자가 하게 되면 감염 및 관리의 위험이 매우 커진다’고 반대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회기 중 재논의하기로 합의,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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