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재개
공공의대 설립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논의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계 쟁점 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비롯해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 공공보건의료인력 증대 관련 실효성 논란

법안소위는 우선 국공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의 논의에 나선다. 지난 2016년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의사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입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해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현 의원의 발의 법안 외에도 4건의 법안이 논의 대기 중에 있다.

이 같은 공공의대 설립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서남의대로 대표되는 신설의대 남발이 가져온 폐해를 고려할 때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의 근무환경과 의사 수급 정책 개선을 대신 요구하고 있다.

뇌전증관리법 제정으로 특정 질환 관리법 제정 흐름 영향 줄까?

뇌전증 질환·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법안도 대기 중이다.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환자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뇌전증관리종합계획 수립 ▲종양뇌전증 지원센터 설립 ▲지자체 등의 뇌전증 환자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뇌전증 관리를 위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암, 치매 등에 이어 특정 질환을 위한 법안이 하나 더 만들어 지는 것으로, 향후 대기중인 타 특정 질환을 위한 법안 제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 vs 의료 영리화…보건의료기술진흥법 통과 가능성은?

의료계의 화두인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도 통과를 기대하는 중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 내에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된 바 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 논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긍정적 시각을 보내는 의원들은 병원 연구 수익을 병원의 연구비로 합법적으로 재투자 하는 선순환 체계 마련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반대로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연구중심병원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시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입장이다.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함으로써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막·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로 분류되어 그 기증이나 적출 등에 있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때문에 장기로 분류된 안구의 적출이 이식의료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조직은행 활용을 통해 각막 채취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외안부학회 등 학계에서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외안부학회에 따르면, ‘안은행법’을 제정해 각막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미국 조차도 100%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만전을 기해도 기증받을 환자에게 가해질 잠정적 위해성으로 이식수술 전에는 위험을 알기 힘든 현실이다.

외안부학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논리를 앞세워 각막을 일반조직에 비유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기증자를 늘리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며 국민건강의 잠정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외안부학회는 대한안과학회와 정부가 안구의 구득, 배분, 수술, 관련 종사자의 교육, 자격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관리 감독의 주체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해당 법안들 외에도 27일과 2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3월 11일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을 비롯해 성범죄, 대리수술을 행한 의사를 가중처벌하는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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