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시스템 운영 비용 지원 근거 추가…전문약사제도, 법안소위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책임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전문약사제도 도입 방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가결했다. 회의는 오후에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또한 보건소·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안소위에서는 보관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추가시켰다.

아울러 시행일 또한 공포 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또한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자격으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중인 민간자격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하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사업무를 전문화하려는 개정취지에 공감하지만 전문약사 제도 내 필요한 분야와 수요에 대한 확인, 대학원과 전문약사 교육의 연계 및 심화교육과정의 통합적 설계 등 제도 준비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위에서는 필요성과 우려의 의견이 함께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소위는 전문약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제도 시행 시점을 개정, 공포 후 3년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5년 후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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