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서 야당 반대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해…김광수 의원·복지부, '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 각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20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 또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보건의료대학 제정법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지만, 끝내 재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채 법안소위를 종료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신설법 재심의를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견해차가 큼에도 불구, 진전된 안이 제시되질 않았다’면서 재심의를 거절했다.

이에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의견을 반영해 공공의대 신설, 국공립의대 정원 활용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연구해서 21대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사실상 진전된 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과 복지부는 남은 국회 일정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광수 의원은 29일 자료를 통해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으며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가 총선용 카드라는 점도 불식시키기 위해 ‘총선 후 처리’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총선 후 5월에라도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가동해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또한 적극적인 입장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기초가 된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하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라며 “그간 정부가 다소 소홀히 했던 공공의료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12월과 2월을 바라보고 국회에 최대한 설명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이번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차분하게 국회에서 법안을 살펴보게 된 계기가 돼 (향후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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