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구 재단이 요구에 맞게 졸속 폐교 했다" 의문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서남대학교 교직원들이 교육부의 폐교 결정을 비판하며 전 교직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서남대학교 교직원들은 최근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보직교수 전원사퇴를 시작으로 오는 7일 이전까지 전 교직원 사직서 제출 후 남은 학사일정과 행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교육부에 넘기기로 결의를 다짐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들은 "1998년 설립자의 교비횡령을 시작으로 3차까지 횡령이 반복되는 동안 교육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2012년 설립자 구속 이후 수 차례의 건전한 재정기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구 재단이 요구하는 폐교를 일관되게 몰아가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와 구재단의 밀착의혹 및 설립자 관련 교육부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고 폐교 시 설립자는 333억 횡령액의 변제의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약 1천억 원의 재산이 비리설립자의 재단으로 다시 귀속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폐교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의 절반 이상은 동일학과 편입이 불투명하고 의과대학의 경우 각 대학의 커리큘럼이 상이해 유급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즉, 학생들을 담보로 교직원의 사익만을 위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고도 교육부가 폐교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물은 것.

이들은 “서남대 교직원들은 지난 5년여 간 비리재단과 싸우는 동시에 2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갖 희생을 치렀다”며 “건전한 재정기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관료주의적 행태와 현행법을 무기삼아 폐교만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결국 학생의 교육권과 교직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비리당사자를 실질적으로 면책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교육부에 과연 지금의 사태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학생들의 편입과 이로 인한 상처를 책임져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읍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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