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시부터 적용…교육부, ‘입학원서 제출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강조
유태영 서남의대 회장, “내부 결정 됐으면 폐교 공식 발표하고 구제방안 강구 우선해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이 100% 모집정지 된다.

서남의대 전경

교육부는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49명에 대한 전면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8학년도 수시 모집이 진행되는 오는 9월 11일부터 적용되며 의대 신입생이 있더라도 졸업 시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응시 할 수 있다.

앞서 서남의대는 지난 3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대 불인증을 통보 받았으나 기한 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불인증 대학을 졸업해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집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어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도교육청과 대입정보포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은 교육부 내부적으로 폐교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라며 결정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발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밝히는 것은 2학기 개강을 앞둔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태영 서남의대 학생회장

유태영 회장은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폐교 확정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학생들도 알고 있는데 그 폐교 수순이 시작된 것 같다”며 “교육부가 폐교를 결정 했으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한데 이번 신입생 모집정지 발표처럼 하나씩 공개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당장 2학기 개강이 시작됐는데 구제방안은 언급도 없고 폐교 발표조차 미루고 있는 교육부의 현재 모습은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구제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재학 중인 서남의대 학생들은 이번 모집정지 처분과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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