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 시도의사회-병협 -의학회 등 각 직역 포함 40명으로 구성
오는 30일 1차 회의서 위원장-부위원장 결정, 향후 활동 방향도 설정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막기 위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개최된 의협 임총에서는 ‘문재인 케어 대응’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운영위에 위임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원회는 22일 오전 중으로 각 직역, 지역 의사단체에 비대위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흠 의장에 따르면 위원 추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비대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추천되는 즉시 30일 오후 4시 30분에 1차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문에 명시한 상황이다.

곧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9월 말까지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들을 정리하는데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

임 의장은 “비대위 1차 회의에서 최소한 비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결정하고, 향후 활동 방향성을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저녁 긴급회의를 갖고, 비대위원의 추천 범주는 물론 위원들의 자격 등 비대위 구성에 세부적인 부분들이 논의됐다.

우선적으로 비대위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키로 결정됐다. 추천 범주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3명) △의협 상임이사회(3명) △각시도의사회(16명) △대한개원의협의회(3명) △대한병원협회(2명) △대한의학회(2명) △대한전공의협의희(3명),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1명) △대한병원의사협의회(1명) △한국여자의사회(1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1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1명) △회원 추전(3명) 등이다.

회원 추전 3명의 경우 임총에서 재야회원들도 비대위원의 자격을 부여해야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을 가진 30~50대의 의사회원으로 의협회비 3년 납부 등을 요건을 설정했다.

특히 비대위원장의 경우 상근직이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된다면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비대위 활동에서 2회이상 불참하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단 선출된 지역 혹은 직역 의사단체 사정에 의해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재차 위원을 추천해 위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비대위원장,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했다. 이들의 임기 연장 등 비대위의 존속 여부는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임 의장은 “우선 비대위가 1차 회의를 열는 것까지가 내 역할인 것 같다”며 “이 이후로는 비대위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협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에 참석해 고문의 역할처럼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며 “비대위의 활동을 의협 집행부가 도와 좋은 결과물을 얻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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