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약사법 규정고시서 공개…'반려동물 보호자 비용부담 우려 덜었다'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에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 복합제)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격부담을 덜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22일 '동물약 처방 의약품의 범위'를 공개한 약사법 규정고시를 공개했다.

농림부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정한 이번 고시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약은 병원체,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로서 백신, 혈청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진단제제 중 축종 및 대상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고시로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2018년 11월부터, 그 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2017년 11월 부터 시행된다.

다만 '항생·항균제 유효성분 개정' 규정 중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물학적 제제'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농림부는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당초 올해 3월 농림부가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은 반려동물용 생독백신 전부를 포함했으나, 행정예고기간 중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문제제기로 수정고시 됐다.

대한약사회는 동물용 백신을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보호자의 치료비용 상승을 부추겨 전염성 질병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 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며 농림부 고시개정을 비판했으며, 한국동물보호협회 역시 시행령 개정안이 구충약·예방접종약 등 선택권을 줄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동물 복지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낸 바 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김성진 회장은 "고양이 4종도 아닌 3종 종합백신을 처방대상으로 묶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한계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농림부의 처방대상 확대에서 개 종합백신을 제외한 것은 동물보호자들의 현실을 그나마 인정한 처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