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사회에 이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이 구충약·예방접종약 등 선택권을 줄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동물 복지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국동물보호협회(이하 동물보호협회)는 지난 25일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15일, 농림부 방역관리과에서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에 대해 본 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까지 약국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동물용 약품들(소비 시장이 넓은 약품들)을 수의사의 처방 하에만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그 범위가 구충약과 예방접종약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 이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심장사상충약(매달 사용하는 필수 구충약)의 경우 원가는 ,900원 선이고 동물약국을 통해 심장사상충약을 살 경우 한 알에 5500~5800원, 동물병원에서 구입할 경우 9000원이 조금 넘는데,소비자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려고 하지만 수의사는 근처 다른 동물병원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처방전 발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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