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약 품목확대 원점에서 즉각 재검토해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품목확대에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백신 등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안)은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약사회 및 전국 4100여 곳의 동물약국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조정 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내 전문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일방적으로 심의절차를 생략했으며, 백신 품목 논의과정에서 슬그머니 품목을 추가하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논의를 종결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해 관련 단체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농림부는 지난 2012년 처방대상 의약품 품목 1차 선정 당시 관련단체장과 합의해 확정한 전례가 있음에도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관련 단체와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행정예고한 것은 농림부가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인 AI, 구제역 사태에서 나타난 법정전염병 관리공백 속에 농림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가방역관리체계의 붕괴를 뼈저리게 체감하면서도 백신 중심의 질병예방정책에 역행하여 백신 다수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용 의약품의 동물병원 독점을 초래해 백신접종률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물용 백신을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보호자의 치료비용 상승을 부추겨 전염성 질병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 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고시 개정에 불복을 선언하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독점체계가 아닌 소비자의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농림부에 본 고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