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부당청구 기관 공표확대'·'건보지원법'
의약단체 불합의·정부 연구용역안·건보부과체계 등 원인

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와 거짓·부당청구기관 공표확대 등 주요 건보법이 합의와 추가 고려사항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건강보험재정지원을 사후정산제로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건보법은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를 기다려달라는 복지부 입장을 받아들여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법안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축소' 내용은 빠르게 연기 결정됐다.

개정안은 심평원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법안으로, 의약단체가 반대의견을 내왔던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평원비상임이사 축소는 의약 5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개정안을 냈는데, 의약 5단체 반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저도 김상훈 의원의 말처럼 (정부에) 합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합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심평원은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의약5단체가 순차로 따졌으며, 정식으로 반대의견을 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묵시적으로 심평원 상임이사 증원, 비상임이사 축소에 동의하지만 병·의협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법안조정이 되면 의약단체장을 만나 문제없이 (합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위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계속할 수 없다며 논의를 넘겼다.

'거짓·부당청구 기관 공표확대'는 복지부에서 연구중인 연구용역을 기다리며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과 윤소하 의원의 발의법안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각 개정안은 현행법상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표대상이 되는 부정청구 요양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됐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현행과 같이 불법행위 고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짓청구를 공표대상으로 하되, 복지부가 현행 대비 거짓청구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해 고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도 "검토의견과 같다"며 "내년 4월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결과를 통해 거짓청구 범위·유형 등 적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원들은 결국 연구용역을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4월 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논의과정에서는 거짓·부당청구의 기준을 용역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이의제기와, 부정청구금액 기준은 정해놓고 가는 것이 맞는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용역을 줘서 하는게 맞나"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히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을 정확히 고의성있는 것에 더해서 직원 단순과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보이는 다른 유형을 보이는 것이라면 속임수라고 표현하는 등 정확히 기준할 수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도 "사실은 의원들이 판단해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반드시 합당할지에 대해서는는 모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또 "검토의견은 부당청구 부분을 뺀거나 마찬가지이며, 위조변조 부문은 현행과 같다"며 "다만 부정청구금액 기준선을 기동민 의원이 제시한 1000만원 정도로 하면 어떤가"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거짓·부당청구 기준이 명확해 져 처분기준이 달라지면 대상자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다"며 "비율로 기준을 정하더라도 적용기준을 고치면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방식 변경'은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겅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지원방식을 사후정산방식, 유효기간 규정 삭제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당초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말까지 제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기재부와 2월까지 정관을 만드는 것으로 연기됐는데, 구체화된 안을 함께 놓고 건보료 국고지원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위원들은 국고지원이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논의 없이 2018년 국고지원 예산을 책정받을 수 있겠는지 우려했으나, 복지부 측은 재정당국도 당연히 2018년 재정에 국고지원이 들어간다고 믿고 있으며 제도개편이 되지않더라도 시한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원들은 2월 국회에서 해당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건강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한도액(현재 1000만원)을 폐지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의 근거 중 현행 '예방사업'을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법안 등 2건의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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