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서 논의예정…비상임이사 줄여 상임이사 늘리는 안에 정부·의약계는 반대

법안소위에 심평원 비상임이사 수를 축소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올라와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심평원의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가 4명으로 이사회 내 이사수가 총 16명(원장,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10명)인데, 이는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이사 수를 15인 이하(기관장 포함)로 규정한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 임원 규정과 '공공기관운영 법률'상 준정부기관 이사회 관련 규정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이사 정수를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심평원 비상임이사를 감축시켜 심평원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심평원 상임이사를 증원시키기 위한 취지로 비상임이사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비상임이사 감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 증원 시급성·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현행 기획이사(조직, 인사, 예산, 기획, 홍보 등), 개발이사(급여기준, 수가개발, 급여등재 등 정책개발지원), 업무이사(심사, 평가 업무총괄) 등 상임이사 3인 체계에서 기획이사·개발이사·업무이사·평가이사 4인 체계로 조직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상임이사 의사결정 범위 확대와 더불어 개발이사·업무이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상임이사별로 분리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평가이사의 업무가 별도 상임이사를 둘 만큼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 난이도가 특별히 높은 사항인지 여부와, 평가이사 신설로 기존 개발이사가 관할하던 개발이사 업무(의료자원실, 포괄수가실, 분류체계실)가 별도 분리되는 경우 업무 효율성과 연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비상임이사를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통해 정보화 관련 사업 등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구축해 기존 상임이사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임이사 증원시 비상임이사 축소가 병행돼 당초 심평원 운영의 민주적 대표성 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약화될 여지가 있어 보다 엄격한 관점에서 상임이사 증원의 필요성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심평원 내부적으로 업무분석 및 조직진단 등 작업이 선행한 후에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의약단체는 반대입장을, 보건복지부는 합의를 강조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심평원의 상근임원을 늘릴만한 법률상·제도상 신규 업무 발생이나 업무량 확대가 없으므로 상임이사 증원이 곤란하며,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간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보법 상 상임이사 수를 3명 이내로 감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운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심평원 이사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일 경우 기존 의약관계단체, 노동조합 등 직능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문적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실제 의약관계단체 비상임이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의약단체는 개별 전문성이 상이해 이사가 축소되면 내부 합의도 어렵고 제외되는 직능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이사 인원 조정시 공급자와 소비자 참여를 축소하는 해당 개정안이 심평원 설립과 비상임이사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재정과 저책을 책임지는 정부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국민보험공단의 이사회 참여로 인한 중복과 심평원 업무에 대한 독립성, 공단 이사회에 심평원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의약관계단체와 소비자 등 위원은 현행 유지하고 공단 추천 위원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심평원 상임이사 수 증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상임이사 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인원구성에 있어 의약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균형있게 구성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의 상임이사를 증원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인원을 축소하고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방향"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비상임이사 1명 축소대상을 의약관계단체 추천인으로 정한 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심평원 인원 조정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전문가단체인 의약관계단체 인원을 축소시키기 보다 비전문가인 노동조합·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축소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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