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차 건정심 의결…환자부담 8300→417만원 경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유방암 혁신신약 ‘엔허투’ 급여가 결정돼 내달부터 143만원에 건보급여 적용된다.

엔허투 제품 사진.
엔허투 제품 사진.

보건복지부가 28일 개최한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개정 안건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mg(성분: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상한금액은 143만1000원이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으로,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단계 3차 이상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투(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유방암 환자 기준, 본인부담 5% 적용 시)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허투는 건정심 심의 전에도 환자단체에서 유방암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급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회)가 엔허투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약가협상 단계에 있는 3월 초, 국내 허투 양성 유방암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국내 유방암 치료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방암 환자 10명 중 7명(73.6%)이 유방암 신약 접근성 향상이 가장 절실하고, 95%가 혁신 신약이라면 본인부담금 5% 이상도 부담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유총회는 “환자 생존기간을 2~3배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유방암 혁신 신약 ‘엔허투’의 보험 급여에 대한 환자분들의 기다림이 크다”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여서라도 신약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95%에 달할 정도로 유방암 환자들은 효과적인 신약이 간절하다. 말기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혁신 신약에 대한 조속한 보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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