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수련내실화 등 방안 공개…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공의의 수평위 참여 인원을 2명에서 1~2명 이상 추가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수련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병왕 총괄관<사진>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내실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전병왕 총괄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어제(27일) 정부는 내년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5대 재정사업을 발표했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 수련기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6년 2월 관련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적용 시점을 당긴다는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병왕 총괄관은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공의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 총괄관은 수평위 위원과 관련 “그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며 “그래서 1~2명 더 추가하는 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평위 산하 분과위와 관련해서는 “분과위도 전공의들이 다 지금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다. 1~2명 정도 들어 있는데 여기도 각각 1명 정도는 더 추가해서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서는 그동안 공개해온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강화 내용도 다시 소개됐다.

지난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용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지원한다.

전병왕 총괄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분은 계속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가 되고 다른 여러 회의에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이탈 이후 관련 논의는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계속 의견을 들어 왔고 그런 내용들로 제도 개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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