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반박…별도 현장확인 판단 대학서 진행돼
2월 교육부 조사서도 3401명으로 늘어난 점 들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의대 수요조사에서 정부 현장 실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 33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석명요청서 취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는 전의교협이 자체적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0곳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중 5개 의대가 복지부 현장실사가 없었고, 1개 의대는 비대면으로 조사한 점을 들어 부실점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제시한 정부 현장실사가 부실했다는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과대학 수요조사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11~12월)해 왔고, 점검반은 △서면자료 검토 △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현장점검에 걸쳐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면밀하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장점검은 40개 대학 중 점검반에서 별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학을 대상으로 나눠 실시됐고, 점검반에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2월 교육부 조사에서도 대학 증원 수요가 3401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지난번 점검반 활동이 부실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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