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협 대표성 부정’ 반박…집행부 구성도 병원:의원=16:12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개원의를 대표하는 대개협이 정부의 대한의사협회를 부정하는 입장에 반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7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제33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표성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사진>은 “대개협이 있는데, 의협이 무슨 개원의단체인가. 의협은 상위단체로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의과대학 증원 정원 갈등을 두고, 정부-의료계 대화채널에서 의협을 대표자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반박이다.

김동석 회장은 “정부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하거나, 개원의가 좌지우지하는 단체라고 폄하하지만, 의협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회원인 우리나라가 인정한 법정 단체”라고 명확히 했다.

의협 정관 제5조(회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협회와 소속 지부 및 분회의 회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1항에서도 협회는 산하단체로서 시·도지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를 둔다고 하고 있다.

대개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집행부 구성원을 통해 의협의 대표성을 강조했으며, 의협으로부터 위임받아 2021~2022년 수가협상(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진행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대표성이 없다고해서 의협에 요청해 집행부 임원 구성 현황을 확인했다”며 “실제로 41대 집행부(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직전 집행부) 임원 구성을 보면, 대학병원 소속이 13명, 중소병원 소속 3명, 의원 소속 12명이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봐도 병원과 의원이 비율이 16:12인데, 어떻게 대표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반문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2021년과 2022년 의협에서 위임한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본회(대개협) 주도로 참여했는데, 2022년도 수가인상 3.0%에 타결했으나 2023년도 수가는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만 작년과 비교해 0.9%를 대폭 낮춘 2.1%로 제시받고 결렬했다”며 “본회는 공급자단체 협상 거부 선언을 건의하고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수가 결정구조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공급자 단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인정하고 수가 결정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협상이 시작되면 매번 잘못된 SGR(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보완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또한 공단은 협상과정에서 패널티가 없고, 공급자단체는 있는 불공정한 과정에서 더이상 이런 구조의 수가협상은 참여하지 않아야한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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