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업무개시명령도 즉시 효력 발생…의료개혁 TF 운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중대본이 전공의 사직서 등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를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앞열 가운데)가 지난달 25일 성남 국군수도병원 현장<br>을 점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앞열 가운데)가 지난달 25일 성남 국군수도병원 현장
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13명의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2000명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로,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의료계 요청으로 350명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약 그때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다.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해 배출될 수 있었다”며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비해)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반대와 전공의 사직서에 대한 압박 등 의료계 강압적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이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하며,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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