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경찰 조치에 대한 취지 밝혀…의사 전체 겁박 위한 조치 아냐
세계의사회 ‘근거없는 일방적 정책결정’ 지적에도 ‘사실 아니다’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의협 압수수색이 불법행동 주도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2일 경찰의 대한의사협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설명했다.

박민수 2차관은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2차관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세계의사회(WMA)가 비판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며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계의사회 입장문은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으며,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반대로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여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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