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1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 회관은 물론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측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 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前 의협회장), 임현택 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노환규 前 의협회장 등이다.

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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