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업무방해죄 교사·방조 혐의…성명불상자도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의협 비대위 관계자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사단체 등 집단행동 유도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밝힌 후 실질적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후 16일에는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22일에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게 각각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중수본 당시 부본부장)은 22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불수용 입장에 대해 “법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객관적인 요건과 그 성립 조건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법은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진행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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