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범위에서 가능한 노력할 것…대형병원 중증·응급 진료기능 최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응을 위해 예시로 언급한 PA(진료보조인력)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일 개최한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사진>은 이날 현장 질의에서 PA 간호사 투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저희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과정에 PA가 예시로 들어갔는데, PA는 현재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있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그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어제 설명자료에 드린 대로 합법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현장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이에 더해 “저희가 대형병원의 진료, 중증 ·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는데, 그러한 기능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푸는 조치들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저희가 추가적인 협의, 단체와의 협의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내부 검토도 있어야 된다”며 “저희가 아직은 그러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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