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원격지 의료기관 간 협진시스템-업무표준화도 마련돼야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정부 수가 인상 부정적ㆍ원격협진 강조 명분도 약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취약지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와 원격지 의료기관 모두에게 수가보전이 필요하며, 나아가 현지-원격지 의료기관 간 협진시스템 및 업무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취약지 원격협진을 하고 있는 의료인(출처: 복지부)
취약지 원격협진을 하고 있는 의료인(출처: 복지부)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일차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현황분석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사업수행기관: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시됐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이뤄진 원격협진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활성화 정책제언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복합적 질환 혹은 진단 및 처치가 어려운 사례에 대해 다학제 진료를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도됐는데, 원격협진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러한 특수한 사례가 우선적 대상이 될 것”이라며 “소아, 화상, 재활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특정 진료 분야에서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책 홍보에서 “강제적 활성화보다는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결국 환자에게 필요하냐, 병원에게 필요하냐의 문제인데 한쪽이라도 필요성이 확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현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구조 보전과 협진이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원격협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수익구조를 보전할 수가체계/인센티브의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환자를 위한 원격협진에 들어가는 시간적, 의료적 보상, 즉 환자를 원격지로 보내는 것보다 나은 이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수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현지-원격지 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상시 운영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원하는 때 원하는 과 전문의와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현지 의료기관 부담이 적다. 이를 위한 복잡성-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의뢰 건에 비해 의료기관 자문 건이 적게 이뤄진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구축된 시스템은 제약사항이 많다”고 문제를 짚었다.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는 “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돼야 한다. 어떤 질환이 가능한지, 어느 의료기관과 연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들과, 현지 의료기관의 실제 필요한 사례정리, 시행 시간/일자에 대해 합리적 운영방침 제공, 기존 진료 프로세스를 해치지 않고 원격협진이 이뤄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격지 의료기관 입장에서의 활성화도 수가 지정과 가이드라인이 부각됐으며, 원격지는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연구진은 “원격지 의료기관에 대한 수익 구조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체계/인센트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책임 경계 및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원격협진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대응이 어려워 현지 의료기관 진료 흐름이 깨지고 환자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응급 진료 도중 또는 일반 외래 도중에 틈틈이 원격협진을 수행하는 형식으로는 의료인의 진료 리듬이나 패턴이 깨질 수 있고, 이는 의료인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지 의료기관과 달리 별도의 부서를 두고 요청하는 빠른 시간 내 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 연결이 되도록 기술적 지원, 교육 등을 위한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가가 적정수가가 아님에도 현실적으로 향상된 수가를 적용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원격협진을 강조할 명분이나 이득 역시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연구진은 “2020년 7월 원격협진 진찰료가 신설돼 제한적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적정한 수가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 활성화가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할 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스테이크 홀더(이해관계자) 기관들에게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환자에 대한 기존 수가 이상으로 협진 참여기관에게 수가를 지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한계를 짚었다.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일부 원격협진을 남발하는 의료인들로 인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에 대한 리스크를 안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고 교통비 등 부수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권장할 수는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원격협진을 강조해야할 명분이나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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