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지원단’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토대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의학신문·일간보사]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응급의료현장에서도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지난해였다. 심지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에서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마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인양 연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였다.

응급의료체계란 “응급환자의 중증도 따라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응급의학과 전문의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체계 안에서 병원 전단계는 소방 119 구급대가, 병원단계는 의료기관의 급에 따라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한국형 응급의료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전후로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라는 용어로 사용하더니 이제는 필수의료라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응급의료는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응급실 병상의 축소와 더불어 응급의료와 배후 진료과 의료진 이탈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응급 의료인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사고를 업무상 과실치상 민·형사 사건화로 보는 사회 비난적 현상의 결과가 큰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올해 응급의료체계 많은 변화 예상

응급의료 현장에서 30여년 응급환자를 진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시각에서, 그리고 현재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으로서 2024년 변화될 응급의료를 생각해 본다.

첫째, 응급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병원 전단계의 119 구급대의 이송과 병원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2023년 12월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사 119구급대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업무 범위가 정해지게 되었고, 2024년 하반기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의사의 직접의료지도 하에서 현장과 이송 중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주사를 시행할 수 있고, 흉통 환자에게 12유도 심전도 검사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1월부터 소방청과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개발, 시행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현장 중증도 분류 도구(pre-KTAS)의 도입으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원 급 이송이 지역상황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둘째, 2021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의무’와 관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거부를 원론적으로 제한하는 표준 지침을 발표할 것이다.

셋째, 복지부는 지역별·권역별로 응급환자의 병원간 전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앙에 한 군데인 전원조정센터를 전국 권역 4곳에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현장의 의료진이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인 병원간 전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조직을 운영할 것이다.

넷째,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시·도 단위의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자체별 단위의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할 것이다.

이렇듯 응급의료현장에선 2023년의 현재의 응급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학회·국회·언론에서 많은 논의로 개선안을 시행 운영으로 2024년에는 응급의료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30년 이상 이룩한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는 구조 시설적인 하드웨어적 측면만을 보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직을 조율 조정하면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병원 전단계는 소방청의 119구급대, 병원단계는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단위의 보건정책부서,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는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으로 응급의료를 다 각자의 입장에 치중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실행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국가의 응급의료의 큰 구조와 운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의 룰을 만들고, 시·도 단위의 지자체와 소방재난본부는 각 지역에 맞는 지역 응급환자의 흐름의 운영 주체가 되고, 각 응급의료기관은 룰에 맞춰 병원의 진료역량에 맞게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시·도 단위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지원단이 되어야 한다.

응급환자 치료 통합관리 조직 필요

2024년부터는 각 지자체 시도단위는 의무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별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주체별 통합적이지 못하였던 각 단계별 운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여야 하는 운영주체가 운영될 것이다. 현재 몇몇 지자체 단위에서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역단위의 응급의료지원단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119 구급차 이용과 응급실 올바르게 이용하기에 적극적 공감과 참여를 하여야 한다. 제한된 응급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누구라도 응급환자는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이용으로 국민들의 시각이 변화하여야 한다.

응급의료 현안 해결은 한두 가지 방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기존의 문제점을 정확히 세심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소방청과 같은 정부 당국 뿐 아니라, 의료계와 언론, 민간 부분에서도 전력을 쏟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민국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학술전문단체로서 현실의 응급의료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과 같이 지혜를 나누고 의학적·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응급의료체계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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