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기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 발표…순천향대천안병원 탈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기준을 개편한 5기 상급종병 47개소가 발표된 가운데, 성빈센트병원 등 3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 상급종병 45개소는 거의 대부분 상급종병 지정을 이어갔으나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유일하게 탈락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29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7개 지정 기관을 발표했다.

이번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30→34% 이상)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입원환자전담전문의,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를 신설했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은 54개소이며,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총 47개소를 지정하게 됐다(4기 45개소).

5기 상급종병은 기존 상급종병 45개소 중 탈락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을 제외한 44곳이 그대로 인증에 성공했으며, 3개소가 새롭게 추가됐다.

새롭게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경기남부권) △건양대학교병원(충남권) △고신대학교복음병원(경남동부권)이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권과 경남동부권은 각각 1개소씩 상급종병이 늘어났으며, 충남권은 건영대병원과 순천향대천안병원의 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5기 지정 이후에도 상급종병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의원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반(인프라) 현황 등 의료 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하여 가칭 의료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병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해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5기 상급종병 지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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