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우려 알지만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소통 지속적 보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대 등 의료접근성 강화에 기반을 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늘(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국민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은 ‘의료접근성 강화’와 ‘안전성 강화’ 2개의 축으로 구성됐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의사 판단 전제)’로 가능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98곳을 추가하며, 휴일·야간 대상자도 전체로 확대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피임약 처방을 제한하며(탈모, 여드름, 다이어트약은 향후 검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약국 직접 전송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완방안이 공개된 직후 의료계와 약계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시행되는 보완방안이 사실상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확대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약처방만 받는 부적절한 의료이용 행태를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 사회에서도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각각 성명서를 내면서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약이 완전히 제한되지 않아 민간플랫폼의 수익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짚었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지 주변 병의원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지난 13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실행은 국민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으로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안대책 발표 이후에 저희가 개원의협의회 그리고 내과 소청과 이비의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의사회 그리고 지역의 약사회 등을 만나서 실제 의견을 나눴다”며 “제도화 전 단계인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장 불편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비대면 진료 실제 시행하는 의료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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