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택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장

[의학신문·일간보사] 병원 또는 의원 등 개인 사업을 하다보면 매월 고정비 지출액을 고려하여 자금을 마련하는데 갑자기 근로자가 퇴직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야 한다. 그 큰 목돈을 일시에 마련한다는 것이 여의치 않고 퇴직금 산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허다하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길 권해드린다.

퇴직연금제도는 월납·분납·연납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적립하게 되어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고 퇴직금 쌓여 가는 재미에 근무의욕 상승과 근속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91%, 30인 이상 299미만은 77.9% 수준으로 높은 반만,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소규모 사업장인 30인 미만 사업장은 24%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측면이 있고 복잡한 가입과 그 이후 유지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소규모사업장은 수수료 수입보다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적극적 가입 유치 활동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2. 9.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브랜드명 푸른씨앗”)를 신설 도입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 모집 중에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은 기존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표준계약서(31)로 가입함에 따라 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근로자들의 입·퇴직 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히 처리해 준다. 또한, 자산운용을 공단이 직접 함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의 자산 운용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기금이 큰 규모로 적립되면 개별 근로자들의 운용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푸른씨앗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가입하면 최대 5년간 수수료를 100% 면제해 주고 월평균 보수 242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3년간 지원한다.

푸른씨앗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생활보장의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제도나 호주의 제도처럼 사업주의 퇴직급여 부담금 이외에 국가에서 10~20% 별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앞으로 푸른씨앗은 사업주의 퇴직연금이라 할 수 있는 노랑우산처럼 중소기업근로자의 퇴직연금의 대표 제도로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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