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솜방망이 행정처분 지적…조규홍 장관 “강화된 처벌, 가담 의료인까지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사무장병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강화해 형평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주에 건보공단 질의하면서 사무장병원 의사들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했는데,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 중 71%가 벌금형에 그쳤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솜방망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즉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일한 의사에 대한 처분이 자격정지 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가담 의사의 대부분 71% 정도가 벌금형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며 “반면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를 보면 700만원대의 구간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0개월”이라고 짚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평균 환수결정액은 평균 37억 3000만원인데, 떨어지는 처분이 3개월 자격정지인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2500만원 거짓청구도 10개월이 자격 정지이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고 속히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사무장병원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2019년 처벌이 강화됐다”면서 “그런데 가담 의료이에 대한 처분은 강화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같이 강화를 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