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의심사례 확인…불법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월 200만원 미만 보수
“상식 밖 특이사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추적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 9428만원, 봉직의의 평균 연봉은 1억 8539만원이었다. 또한 치과의사는 1억 9489만원, 한의사는 1억 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에서는 일반 상식과 아주 다른 특이한 사례가 발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월 보수가 200만원이 안 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약사는 월 9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한편 월 94만원 보수를 받는 약사의 경우 과거 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혐의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야 하는 금액 중 58억 2,623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 72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상식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보수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 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근로 대가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포위망에 예상치 못한 빈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심이 되는 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법이나 꼼수가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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