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 진단연령 고시개정안 의미 강조…“키 키우는 약 아니란 인식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이끄는 이진수 위원장이 ‘성조숙증 진료’에 대해 과잉진료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인식개선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사진>은 지난 18일 개최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성조숙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2년간 위원회 운영 성과 중 하나로 성조숙증 치료제 급여고시에 성조숙증 진단연령을 명시하는 고시개정안을 마련한 점을 들었다.

성조숙증 진단 기준 연령과 치료제 GnRH agonist(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주사제의 급여인정 투여 시작연령의 차이로 성조숙증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인지해 이에 대한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최근 GnRH agonist 주사제 급여기준 개선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약제 투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 ‘단순히 이차성징 성숙도(Tanner stage) 2단계 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연령 보다 증가’라는 GnRH-agonist 투여 대상 기준에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이라는 나이를 추가했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6월부터 바뀐 기준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연령의 자녀의 부모 반대 등 의견에 제시되며 잠시 보류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성조숙증 치료는 과잉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요양기관 진료가 과다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러한 형태를 적정진료로 정상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심평원 자료를 이용해 성조숙증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12년간 여아는 15.9배, 남아는 8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여아는 76%가 진단기준 연령을 초과한 8세에, 남아의 82.6%가 진단기준 연령을 초과한 9세에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8세 여아 6명 중 1명이, 9세 여아 5명 중 1명이 성조숙증으로 치료를 받는 셈으로 비정상화된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모입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홍보가되고 답변을 들으면 (고시개정안 시행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긍정적 전망을 밝혔다.

특히 이진수 위원장은 급여 뿐 아니라 비급여적 치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만큼 제도적인 부분만큼이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방에서도 성조숙증 치료가 다수 이뤄진다는 질의에 대해 “실제 자료를 보면 급여권에 들어온 것은 0.8% 정도이고, 99.2%가 비급여에 해당해 제도적인 것보다 국민홍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키 키우는 약이 아니란 인식을 지우고 부담을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이 약제기준 고시안 뿐 아니라 심사에 있어서도 집중해 과잉진단·치료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성조숙증 과잉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4분기에 감소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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