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 일반카드를 통해 1% 이상 마일리지 제공 의혹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추가 마일리지 제공 등은 '어떻게?'
지난 2019년 국감에서도 카드 마일리지 지적 …심평원 '이번에는 제외 입장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심평원이 실시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서 카드사가 약국, 병의원에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져 의약품유통업계가 허탈해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그동안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바 있어 이번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비롯해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자료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자료 제출 대상으로 잡혀있지 않고 아직 정해진 방향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품대금 카드 마일리지는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서 최대 1%로 규율되고 있지만,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는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의 과당경쟁 등으로 약국에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부적절하게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업체에게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변칙적인 마일리지 운영으로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조사 요구가 있는 등 카드 마일리지 제공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여기에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의약품쇼핑몰의 경우도 한미온라인팜과 피코몰만 의약품유통업체 허가를 받았고 더샵을 비롯한 나머지 의약품쇼핑몰은 도매 허가를 받지 않아 이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부분도 어떻게 심평원이 진행할지 주목된다.

도매허가가 없는 이들 의약품쇼핑몰이 약국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의약품쇼핑몰은 제휴 카드를 이용해서 1% 마일리지보다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외에도 거래 약정시 무료배송, 택배비없는 무료 반품, 마일리지 적립을 제공하거나 예치금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보관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약국을 비롯해 병의원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조사하기 위한 지출보고서 제도에 온라인몰, 카드 마일리지 등 약간의 헛점이 있다"며 "온라인몰이 제공하는 경제적이익, 카드 마일리지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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