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정재현&nbsp;<br>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정재현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의학신문·일간보사]

현재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 같이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의 노력과 헌신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특히 간호사들은 의사 못지않게 정부의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수많은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간호사들의 직업 포기를 막고 간호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근본 이유인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시켜야 한다.

간호사들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간호협회와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간호법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만약 간호법에 현재 법안대로 제정되면 일선 간호사들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만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및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직역별로 분리해서 적용해야 할 일부 법령만 세부 직역마다 개별적으로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간호협회가 그동안 간호법을 원했던 이유는 추후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보다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간호법을 만들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순진하게도 정치인들을 너무 신뢰하기에 나올 수 발상이다. 여러 직역이 묶여 있어 개정이 쉽지 않은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간호사에게 유리하게 법 개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간호사에게 불리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간호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간호 인력들이 대형병원 및 종합병원들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들은 인력난에 더욱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재는 아니지만 추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강제하게 되면, 인력난과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간호법에서는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과 관계된 내용을 법령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간호법 제5장에 나와 있는 법령들은 간호사 직역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관계된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놓았고, 간호사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간호사 인권침해 금지 법령도 만들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법령들의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간호 직역과 타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간호법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을 만들어 냄으로써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간호사의 단독법 제정은 추후 우후죽순처럼 발생할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단독법 발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초기부터 타 직역에서 문제제기 했던 간호사 단독개원 조항을 이번 간호법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 문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이라고 적힌 부분으로, 간호협회는 의료기관과 분리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를 또 하나의 간호 활동 영역으로 설정해 놓았고, 이러한 장치가 추후 헬스케어센터 등의 형태로 만들어질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직역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직역만으로 만들어내는 간호 서비스는 질적으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자칫 이러한 간호사 중심의 헬스케어센터가 난립하게 되면 사이비 의료가 횡행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져 오히려 지역사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이어지면 간호법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은 절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현재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이 한 묶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사 직역이 면허박탈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이 얼마나 정치적인 거래의 산물인지를 알 수 있다.

국회가 진정으로 간호 인력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이들의 희생을 보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실효성 없는 간호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협회도 이 정책이 진정으로 간호사 및 간호 인력을 위한 정책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초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정재현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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