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인공지능 챗GPT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큰 관심을 받는 가운데, 특히 고령 사회에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에,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시스템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의료·건강·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의 핵심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에 있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전 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또한 금융 등 타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료 마이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결합전문기관 운영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의 미래의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진료와 연구 등에서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먼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지털 헬스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안전한 임상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며 의료AI 기업 등 데이터 활용기관과 공동연구 등 데이터 활용 협업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암의 공공 및 임상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공데이터부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데이터 셋도 대폭 확대하여 공공데이터의 결합·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현장에서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처리를 통한 과학적 연구에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규율하는 의료법령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에서 명확하지 못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에 2022년 10월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이른 시일 내에 논의되고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리·중환자 등 의료AI 분야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스, 스마트병원 등 데이터·AI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협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의료와 인공지능·데이터에 능통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우수 인력이 배출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료는 예측, 예방, 개인맞춤형 그리고 참여를 통한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핵심에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의료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건의료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는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짐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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