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이슈앤포커스 통해 강조…의료기관 실제적 필요 확인 및 사용혜택 홍보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2호 ‘병원과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연구책임자 백주하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부연구위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국가 표준을 세워 인증을 하는 EMR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표준화된 진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약 99%를 차지하는 병·의원의 인증제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주하 부연구위원은 “EMR 인증제는 개별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되던 진료기록을 진료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의료기관 간 상호 호환이 가능한 EHR 형태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시스템의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진료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EMR 인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제품 업체의 수가 증가해 왔지만 병·의원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사용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수는 총 3921개이며, 제품인증을 받은 EMR 시스템은 83개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병·의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사용 중인 EMR 시스템을 표준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으며, 인증제를 통한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EMR 인증제에 참여할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백 부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EMR 인증 여부를 의료 질 평가의 지표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이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어 병·의원의 인증제 참여는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율은 11%로, 특히 의료기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2.6%)과 의원(11.1%)의 인증제 참여율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참여율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하 부연구위원은 우선 “국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자원과 동기부여가 부족한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의원에 EMR 인증제 참여 확산을 위해 EMR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병의원에서는 주로 제품 개발업체가 만든 EMR 시스템을 구입·사용중이고, 의원 80%가 5개 주요 제품 개발 업체의 EM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EMR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병의원 인증제 참여가 늘었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인증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그외에도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병의원의 실제적인 이유를 찾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EMR 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증된 EMR 사용에 대한 혜택을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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