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이익 · 부적절한 활용 방지 등 내용…보험업계에 의견개진 시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데이터 자료제공에 대한 중재안을 만들어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이는 민간보험사 대상 데이터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다.

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왼쪽)과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왼쪽)과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는 지난 1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 데이터 제공 현황과 중재안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민간기업의 연구자료 신청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해 민간기업 총 23건(2022년 9월 누적 기준)을 승인했다.

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민간기업 연구는 연구책임자가 민간회사 소속인 경우로 스타트업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약사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임상연구자에게 펀딩(재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다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는 기업 소속 직원이 연구를 위한 자료 요청을 진행해 왔다”고 구성을 설명했다.

건강건강정보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으로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민간보험사 자료요청은 지난해 9월이 5개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 6건이 처음인데, 이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기준 미흡 등으로 미승인 했으며, 올해 2월에는 1개 보험사가 1건을 신청했으나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을 심의가 보류된 상황이다.

신순애 본부장은 “민간보험사 대상 데이터 제공에는 찬반 의견이 양측에 있다”며 “찬성 측(민간보험)에서는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와 취약질환 관련 상품개발 등 긍정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측(시민단체 등 일반국민)에서는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진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을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배제 및 보험료율 증가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시 업무협약을 맺으며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한 활용을 막기 위해 공단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단 박종한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우선 중재안 도출이 늦어진 과정에 대해 죄송하다. 제시한 방향이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워낙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며 “공단이 어떤 입장을 가진다기보다 워낙 첨예한 상황이라 (시민단체 등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데이터 악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향성으로 당사자라할 수 있는 보험자와 만나서 조율하고 우리가 가진 구체적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지킬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등 신속하게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 당장 보험업계 측 반응과 요구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공단 입장은 말했고 보험업계에도 만남을 시작해야하지만 6개보험사 등 모든 곳을 만나지는 못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만나고 있다. 당초 올해까지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된다.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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